3월1일까지 중점 단속 계획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1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초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연료유 시료 채취 분석을 통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름 기록부 기재사항 및 규제해역 운항 선박의 연료유 전환 절차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 없이 0.5% 이하, 국내 선박은 경유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모든 선박이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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