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 선수단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오는 18일부터 제주로 오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총 182개팀 3,718명(전년 대비 74% 감소)이다. 

현재 78개팀 1,796명이 입도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까지 추가로 52개팀 1,527명이 입도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전지훈련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동계 전지훈련 운영지침 및 방역메뉴얼을 마련해 훈련팀이 체류기간동안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도 전 선수단에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 확인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오는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전지훈련 선수단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을 동계훈련 선수단에게 사전 안내해왔다.

초·중·고등팀의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서류 미제출 팀 등은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들은 1일 2회 이상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증상여부 확인 후에 전지훈련에 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동호인 및 일반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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