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타 지역에 사는 미성년자를 유혹, 제주로 데리고 와서 성적 탐욕을 취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위계 등 간음)', 중감금치상, 간음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화물차를 이용해 전국을 다니며 배송 일을 하는 김씨는 A씨(16. 여)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 

수 개월간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A씨가 "집에 있기 힘들다"는 말을 하자 김씨는 제주에 내려오면 잠자리와 식사 등을 제공해 주겠다고 유혹했다. 

2020년 9월1일 김씨는 A씨를 본격적으로 제주로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 

이튿날인 9월2일 오전 경기도에 있는 A씨 집 앞으로 화물차를 운전해 간 김씨는 차량에 태웠다. 배를 타기 위해 목포로 이동 중 한 휴게소에서 김씨는 A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강간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9월3일 저녁 제주에 도착한 후에도 강압적인 관계는 계속됐다. 김씨는 이미 두 차례의 간음행위로 겁을 먹은 A씨에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9월4일은 A씨가 자해를 하자 김씨는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를 만난 순간 핸드폰과 신분증, 교통카드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A씨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 자신의 제주도내 집으로 데리고 온 이후에는 감금 생활을 시킨 혐의 등도 추가로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김씨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 모든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실형과 10년 간 정보통신망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10년 간 취업 제한, 5년 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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