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당국의 눈을 피해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PC방이 단속에 적발됐다. ©Newsjeju
▲ 방역 당국의 눈을 피해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PC방이 단속에 적발됐다. ©Newsjeju

방역 당국의 눈을 피해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또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도 덜미가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자치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을 본격 가동하고 일주일간 총 199개의 업소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라면)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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