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차 특례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이 도내 범죄다발지역으로 설정된 누웨마루거리 골목에 배치돼 순찰 활동에 나서고 있다.
뉴스제주 사진 자료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해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현장 출동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 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다. 

허용범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사례만 가능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의 개인부담으로 가중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 요인이 돼 왔다. 

특히 2020년 3월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등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다.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의 수혜 업무 분야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 자동차 등이다.

 경찰과 소방관 등은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됐다. 

또 도로교통법 제185조2항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할 수도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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