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해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현장 출동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 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다.
허용범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사례만 가능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의 개인부담으로 가중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 요인이 돼 왔다.
특히 2020년 3월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등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다.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의 수혜 업무 분야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 자동차 등이다.
경찰과 소방관 등은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됐다.
또 도로교통법 제185조2항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할 수도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