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70대 남성이 자신의 전화번호 변경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2년 11월15일 제주지법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달 16일은 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정보 사항이 바뀔 시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노씨는 지난해 2월20일쯤 자신의 연락처가 변동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왔다. 

제주지법은 노씨가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도 명령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