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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자동차세팀장 고영남

올해 첫날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율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본래 자동차 소유 사실을 과세 요건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질과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파손 또는 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금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차종별로 연세액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의무는 없고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고지하는 세목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세 총 15개 세목 중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절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유일한 세목이기도 하다. 그것이 자동차세 선납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아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도입 운영 중이다. 오랫동안 납세자들의 단골 절세로 관심을 받아오면서 올해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선납제도는 ‘21년부터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이자율과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공제율이 축소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제 일수 계산을 명확히 한 것이다. 종전에는 365일을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신고납부 기한인 1월을 제외한 334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고, 다음으로 이자율을 신설한 것이다. 이자율은 금융회사의 이자율 및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등을 고려하여 ’22년까지는 10%, 23년에는 7%, 24년에는 5%, 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공제 일수와 이자율을 종합하여 실제 공제율을 보면 1월 연납의 경우 ‘22년까지는 9.15%, ’23년에는 6.4%, ‘24년에는 4.57%, ’25년 이후에는 2.74%로 축소된다.

비록 현실화율을 반영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차적으로 축소되지만 내년까지는 유지되므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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