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술 파티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 확진자가 터져나오면서 행정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다수의 투숙객을 받은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제주시 한림읍 관내에서 농어촌민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등은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8월28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0인 이상 집합 금지를 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제주도내는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 확진자가 터져나오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서씨는 지난해 8월29일 밤 9시쯤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주변 사항들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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