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낮 12시30분쯤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 제주지법에 전자접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가 지난 11월 2일에 발주됐다. 공사비 전액 214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전국 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나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49%의 비율로 제주업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뉴스제주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뉴스제주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공사로 인해 강정마을 주변이 파괴되는 등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사유로 들었다.

15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제주지법에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채권자는 강정마을 주민 등 37명으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강정정수장에서 취수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이다. 채무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서욱 국방부장관 및 진입로 공사 시행자 등이다. 

신청 이유는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건설 과정에서 수돗물 취수원인 강정천이 오염됐고, 그 결과는 지난해 10월18일 서귀포시내 수돗물 깔따구 유충 발생으로까지 번졌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주변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서식지이자 천연기념물 제162호로 지정된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인데, 사업으로 파괴가 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채권자들은 "특정 공사로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 발생 개연성이 있다면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돗물 및 식수와 관련된 권리 등을 내세우게 됐다"고 언급했다. 

2017년 12월 착공한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는 길이 2.08km의 도로를 신설하고 44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214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완료지만 같은 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고려시대 유적지와 유물들이 현장에서 발견되면서 2020년 2월말쯤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 두고 채권자 측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굴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고, 유구(옛 시대의 건물터 등)가 확인되면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받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유물만 발굴하고, 대궐터 발굴 작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채무자(제주도정 등)는 지금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공사로 강정천을 취수장으로 해 공급하는 수돗물 오염과 주변 자연 파괴 등 피해 정도는 몹시 심각하다"며 "생존에 직결된 환경 이익침해인 만큼  할 것이며, 이 사건 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계속된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공사 중 발생한 오수나 퇴적물 등이 상수원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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