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시행령 제정 시 학교 부담 덜게 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 현장도 포함돼 교원들의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 측은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협의회는 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노동교육 관련 요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 요구 △원격수업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 통신 인프라 구축 학교전산망 개선 예산 지원 요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요구 △기후환경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많은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방기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그러나 법률 해석상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또 "학교장은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 규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중대재해법으로 학교장을 처벌하면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되고, 이는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석문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흔들림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 이해와 가치, 인간 존엄의 의미 등 노동인권 관련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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