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여전히 금지
목욕장업 집합금지 해제..단 매점 운영 불가능
영화관·공연장,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 가능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달말까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여전히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1단계 핵심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여부를 놓고 수차례 열린 회의에서 각 분야별 현장 상황과 관련 동향들을 공유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여론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2월 4일 1.5단계로 높인 데 이어 18일 0시부로는 2단계로 격상, 지난 1월 2일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오는 3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상태로 유지되며 장례식장의 경우 상주가족에게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허용(기존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2/3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다소 길어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캐디+3인’과 ‘노캐디 4인’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다만 골프장 내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은 가능하나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상황인 만큼,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방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키즈 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이처럼 완화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실 홈페이지(https://covid19.jeju.go.kr)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후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를 검토해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