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제주시가 2차례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밤 9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단속 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주점 5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차례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거해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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