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6월·12월)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 728-2391~2395, 서귀포시 ☎ 760-2331~2333)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