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동거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을 파손한 40대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고모(4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30일 자신과 함께사는 동거인 A씨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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