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27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재판정 신청은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이하),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라형(중위소득 150%초과)으로 차등 적용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받은 가구는 2021년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면 소득재판정 기간인 1월 27일까지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0년 2월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2021년에는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기존 연 720시간 이내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되며, 아이돌보미 20명을 추가 양성해 지역별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0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