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 중 총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적발 실적 건 중 56건은 행정지도와 3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모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목욕장업 1개소에 대해서도 고발 명령을 내렸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식당·카페와 관련해서는 50건에 대해 행정계도 및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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