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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변상인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넘는 급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청렴은 공직생활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이다.

지난 2020년 우리시가 처리한 건축민원 건수는 1,586건에 이른다. 최근 건축민원 처리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과 건축사와의 접촉은 많이 감소하였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간혹 부정청탁이 존재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부정청탁에 대하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멀리 두어야 하고 공무원을 시작할 때 굳게 맹세했던 청렴을 준수하겠다는 마음을 초지일관 유지한 상태에서 인허가 여부를 청렴하고 적법하게 판단해야 한다.

건축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건축물이 한 번 건립이 되면 그 수명은 준영구적이므로 인허가 과정에서 청렴하지 못한 판단은 그 건축물과 같이 준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건축주는 평생 추구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꿈을 인허가를 받고 건축물 완료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감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 주변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한 불편사항이 관련규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청렴하지 못한 인허가는 주변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

건축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건설경기 하강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더욱 빠른 민원처리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21년도 건축민원 평균 처리기간을 전년대비 4.5일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역량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불가한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민원인이 이해하고 즐거운 맘으로 시청을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렴한 건축 실천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드리고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청렴한 건축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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