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자에게 욕설과 함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제주도내 교사 두 명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58)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5월22일 오후 4시쯤 반성문을 쓰고 있는 학생에 장난을 치고 있는 C학생을 보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같은 학교 교사 B씨는 2019년 5월22일 오후 4시25분쯤 C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C학생이 A교사의 폭행 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재판과정에서 A교사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C학생이 비록 학교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켰지만 훈육의 차원을 넘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며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A교사의 지도와 훈육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나 나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교사는 학생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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