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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신축년 새하얀 소띠의 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1월 중순에 접어들었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매년 1월 과세한다. 흔히 우리가 가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나 인허가 등이 해당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세율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체크)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소액이라 무심코 납부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데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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