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표선면 김형록

2021년 1월 11일부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온라인(https://www.버팀목자금.kr/html/index.pc.html)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인 지원금에서 단연 눈에 돋보이는 것은 실내 체육시설업이 포함되었다는 대목이다. 지난 12일 이와 같은 홍보 요청 공문을 우리 시 체육진흥과 담당자로부터 처음 받아 보고 곧바로 우리 면내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분들에게 전화·문자·안내문 우편 발송 등의 형식으로 홍보하였다.
 표선면 체육시설 담당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이 내용을 우리 면 체육시설업 종사자분들에게 알려 드려야 코로나로 장기간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민간체육시설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총 15군데의 시설에 홍보했고 관련 문의들이 꽤 있었다. 우리 면에 신고된 민간체육시설업은 총 14개소이고 그중에는 수영장, 당구장, 태권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이 포함된다. 또 아직 신고가 안 된 자유업종에는 플라잉요가 1개소가 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 운영업자만큼 피해를 본 곳도 드물 것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이용객들 명부 작성,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5인 이상 단체 손님 이용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이 모든 것이 실내체육시설 영업에 마이너스 요소들만 한가득이다.
 우리 면에서 체육시설업에 종사하시는 대표자분 단 1명의 예외 없이 올 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 영업 손실을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의 공통요건으로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이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된다.
 표선면 관내 실내 체육시설 중에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체육시설업이 없어서 대표자가 일반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업종의 신청 자격으로는 ’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10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는 버팀목 자금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