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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김형록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가 2주 더 재연장되었다. 지난 17일까지 예정됐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재연장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 감소세가 완만했다는 점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에 따른 비수도권인 제주 도정이 함께 발맞추어가기 위함이다.
 1. 18. ~ 1. 31.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음식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유지하면서도 실내체육시설·문화시설·종교시설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던 규정이 대면 종교 활동도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PC방 등에서 칸막이 있어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었던 이전과 달리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이용객들이 식사도 가능해진다. 좌석도 칸막이 구비된 곳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거리두기에 대한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존속시킨 점, 음식점 등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규제를 존속시키는 이유는 단연 완화된 방역 규제 속에서 또다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방역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주 도정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개발한 시스템이 바로 ‘제주 안심코드’ 앱이다.
 ‘제주 안심코드’란 QR코드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이 앱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경로 파악에 용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확진자 방문 이력 및 접촉자를 신속히 조회할 수 있는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했고 QR코드 인증 및 관리시간이 단축되어 이용자나 사업주나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사업장 방문할 때 수기명부 작성 대신 QR코드를 찍어 인증하면 누구나 이용하기 간편하고 사업장에서도 수기명부 보관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방문자 출입 정보도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선면 문화시설‧체육시설 담당자로서 올 2월까지 우리 면내 전 문화‧체육시설 사업장 입구에 ‘제주 안심코드’ 포스터가 부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관내 PC방‧노래연습장‧오락실‧공연장‧당구장‧골프연습장‧수영장‧체육도장‧교회‧성당‧절 등 시설 사업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당 시설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https://jshop.jeju.go.kr/index.html#)으로 가능하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주 안심코드 포스터를 무료로 우편 수령할 수 있으니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하여 요즘 같은 미증유의 코로나 난국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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