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들 부부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한한 이들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도는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들 부부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한한 이들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Newsjeju

해외에서 입국한 뒤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부부가 격리기간이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들 부부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뒤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돌입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경 동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이들 부부는 산책 후 복귀하다 현장기동감찰팀에 의해 적발됐다.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는 또 있었다.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은 지난 19일과 20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섰다가 핸드폰을 두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 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발생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이들 이탈자들은 모두 복귀한 뒤 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격리자 이탈자는 총 22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이 진행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이탈 사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며 "안전보호앱을 사용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1일 2회 이상 유선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 중인 자가·시설격리자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총 40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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