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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관련된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가 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동민원실, 제주도민회, 재외공관(미‧일)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제주도내 거주자인 경우는 현 주소지 또는 4‧3사건 당시 거주지의 행정시, 읍‧면‧동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타시‧도 거주 재외도민인 경우는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에 신고를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신고를 하면 된다. 외국 거주 재외도민인 경우는 재외공간(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희생자인 경우는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이며, 유족인 경우는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으로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을 말한다. 신고자는 희생자의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읍‧면‧동민원실(타시‧도 재외제주도민회, 민단), 재외공관에 비치된 신고서를 교부 받아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신고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를 하면 된다. 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희생자 신고인 경우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이며, 유족 추가신고인 경우는 유족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주4‧3건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1부가 필요하다. 후유장애자인 경우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이다.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사람과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20세이상인 희생자의 친척 2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외국거주자로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2인이상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자들께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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