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고동진

우리가 흔히 스포츠나 사무실에서 “OO팀의 간판스트라이커”, “OOO는 우리 부서의 간판” 등 간판은 비유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듯 간판은 부서, 단체, 크게는 도시를 대표하기도 하며 그만큼 외부에서 보이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실에서의 좁은 의미의 간판은 일반적으로 가게, 점포 등의 광고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의 풍경은 불법 현수막, 잡다한 무허가 옥외광고물로 뒤덮여 도시의 미관이 너무도 저해되고 있다. 광고물이 난립한 거리풍경은 이제 우리 구도심의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의 풍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서귀포시 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1호 광장에 위치한 53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정갈하고 깨끗한 서귀포다움을 위해 간판을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 시 일부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노후 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도시과에서 간판 디자인 및 설치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년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정갈한 도시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행정의 노력이 빛바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허가 현수막, 무허가 광고물 근절 등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