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수익 은늑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사이트를 구축한 후 불법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건물을 사무실로 마련한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투자 컨설팅 등 사기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한 문자를 보냈다. 

이들에게 속은 A씨는 총 3,764만원을 날렸다. 피해자들은 모두 470명으로 피해합계만 약 38억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큰 의문이 든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고수익 보장 사기 행각에 가담한 정모(35), 이모(32), 문모(31), 강모(34)씨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5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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