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을 통한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제주도선관위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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