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가파도하우스 용도변경 적법여부 등 조사결과' 공개
제주도청·서귀포시청, 자연취락지구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임에도 사업 추진
도감사위 "관계 법령 위반하지 말라"···훈계·주의 촉구

▲ 사진출처 - 가파도하우스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 사진출처 - 가파도하우스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서귀포시 가파도에 추진된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가 부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이 첫 시작부터 법령을 위반한 사안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1일 <가파도하우스 용도변경 적법여부 등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25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가파도의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려 예술과 문화가 접목되도록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내용은 가파도하우스(숙박시설)과 가파도터미널(매표소, 휴게음식점 및 판매시설) 등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에 반영된 건축물 협의와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행정시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기본 구상에 의해 2014년 5월14일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같은달 27일은 주식회사 A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부지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또 가파도터미널 부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돼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돼야 한다. 

A주식회사는 제대로 된 건축관련법 검토 없이 2015년 1월 준공서류를 제출했고, 행정당국은 준공서류를 처리했다. 결국 제주도청 등 행정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법령절차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가파도터미널과 가파도하우스(총 6동)는 2017년 4월20일 준공됐다.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관리와 운영도 부실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을 다른자에게 넘길 때 역시 용도에 장애가 있다만 승인할 수 없도록 했다. 

애초에 자연취락지구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어진 건축물들로 숙박이나 판매 용도로 활용될 수 없었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2018년 B마을회 및 마을협동조합과 2021년까지 3년 간 위탁 협약을 맺고, 숙박영업 신고서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줬다. 

그 결과는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행정시가 만들어버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에 제주도청 관련 부서 측은 "숙박시설은 호텔, 콘도미니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 민박도 있다"며 "지역에 관계 없이 신고인이 단독주택, 다가구를 소유한 경우 신고로써 민박을 운영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농어촌정비법'은 민박 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며 "관서에서는 농어촌 민박 사업의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실정으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도청은 숙박과 판매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과업대상 지역으로 지정, 실시설계를 하도록 했다"면서 "건축사가 관련 법령을 검토 없이 설계했음에도 그대로 준공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원희룡 지사는 공유재산 건축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앞으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처지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자들에게 '훈계' 및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20년 9월21일 접수된 조사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청구는 "가파도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인 숙박과 판매시설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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