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25일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간기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한진칼 등 기업 합병이나 회생을 위한 지원이 당장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하지만 만일 이런 방식이 계속되던 중 상황이 악화돼 공공기관의 위험성이나 부실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견제 절차 없이 현물출자가 만능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또한 옳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쉽게 하지 못해 중요도에 있어서는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해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긴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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