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수칙 위반도 모자라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오며 다른 밀접접촉자들을 만들어버렸다.  

26일 제주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7월15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달 20일 오전 9시45분쯤 제주서부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연락을 받고, 오후 6시쯤 격리 통지서를 수령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연락을 받은 이후 김씨는 약 50분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11시54분쯤부터 낮 12시45분쯤까지 농협을 찾았고,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수칙을 위반한 김씨는 실제로 코로나 양성이 나왔고, 순간적인 일탈행위 때문에 10명의 밀접접촉자가 추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연락을 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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