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읍장 송호철)에서는 지난 1월 25일 청정제주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 및 종량제봉투 보상제도 홍보를 위해 최남단 마라도(이장 김희주)를 방문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종량제봉투 보상제도는 폐건전지, 종이팩(컵), 캔,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 품목들을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분리 배출 시 종량제봉투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보상기준은 배출하는 재활용품의 용량에 따라 상이하며 1인 1일 최대 5매까지 교환 가능하다.

한편, 대정읍사무소는 유선 상 안내가 아닌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라도를 방문, 해당제도에 대한 직접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도서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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