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연휴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0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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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1월19일~29일)을 실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설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 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으로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 중인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 내용은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 및 재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이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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