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버스기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내 모 학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버스로 학생들의 통학을 돕던 김씨는 지적장애 학생 A씨를 2018년 11월11일 오전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냈다. 

자신의 승용차에 A학생을 태운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 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8년 가을에는 B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알몸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도록 했다. 

김씨의 범죄는 계속됐다. 2019년에도 김씨는 B학생에게 수 차례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들며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정보통신망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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