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으로 쓴 도내 협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54. 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농아인단체 협회장으로, 2019년 3월 법인 계좌에 있는 80만원을 회계담당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송금토록 했다. 송금받은 공금으로 A씨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농아인을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을 A씨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2019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도합 1,35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계담당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 퇴근 후에도 수회에 걸친 영상전화로 협박을 가해 '강요'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또 도농아인체육연맹장으로 역임하면서 연맹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350만원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이체하는 등 횡령을 재차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금은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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