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조사업' 추진
어려운 가구 50곳에 가족사진 찍기로···결과는 선정 기준 불투명에 단 10가구만
보조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도 감사위 "보조금 환수조치 해라"

▲서귀포시청. ©Newsjeju
▲서귀포시청. ©Newsjeju

서귀포시가 추진한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조사업'이 엉망으로 드러났다. 제대로 진행된 사업이 아님에도 확인절차 없이 보조금은 그대로 빠져나갔다. 결국 생색내기 엉렁뚱땅 보조사업으로 흘러간 셈이다.  

28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0년 행정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8년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급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해당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500만원(보조금 450만원, 자부담 50만원)이다. 

보조사업자 측은 어려운 가구 50곳을 선정, '가족사진을 제작해 액자에 담아 증정' 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받아냈다. 

그런데 사업은 졸속으로 진행됐고, 행정시는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우선 사업에 따른 '어려운 가구 50곳'에 대한 선정 기준이 없었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서귀포시는 2018년 3월30일 보조금 450만원을 줬다. 

또한 행정시는 보조사업자가 2019년 7월1일 보조사업 정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전체 50가구 중 실제 가족사진이 제작된 가구는 10곳으로 기재됐는데도 보조금 정산검사를 완료해 버렸다. 

나머지 40가구는 가족사진을 제작한 사실이 없거나 심지어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은 인원이 기재됐음에도 사업은 일사천리로 흘러갔다. 

사업이 종료된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기까지도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사업'을 통해 사진을 촬영한 가구는 10가구 뿐이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약 360만원의 금액을 부당 이득을 얻게 됐다고 도감사위는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또 보조사업 완료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적합성을 심사 후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이나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서귀포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감독하고 법령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된다.

서귀포시는 도감사위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서귀포시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360만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반환조치 하라"며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0년 행정시 읍면동 종합감사>를 2020년 9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진행했다.

대상지역은 제주시 애월읍·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동홍동이다.

감사로 행정상 46건(시정 7건, 주의 28건, 통보 11건)과 신분상 24명(경징계 1명, 훈계 14명, 주의 9명)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재정상으로는 417만원을 회수조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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