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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좌연재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출신 청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타 지역에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의 시·군이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과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법에 따라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돼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주거급여 가구주(부모)의 주소지에서 청년의 임대차계약서, 취학, 구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급여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올해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지역 주거급여 대상자 중 만 19~30세 미만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124명이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타 지방에서 취업과 구직을 위해 생활해야 하는 미혼 청년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빠짐없이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이 지원 제도는 200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23일 심의·의결되면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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