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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정비팀장 안 재 철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우선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식력있는 2개의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금액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데, 공시지가와 실거래를 감한하여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대한 이의는 없는 실정이나, 보상협의완료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며, 양도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이다.

보상 협의 시 사전에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들 대부분이 연령이 많고, 행정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임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곤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의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시 세액에 가산세 20%가 발생하고, 무납부시에는 가산세에 1일 0.025%가 추가 발생한다.

국가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최근 3년간 양도소득세에 따른 가산세가 ‘17년도에 755백만원 ‘18년도 969백만원, ’19년도에 413백만원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 도시과에서는 ‘21. 1월부터 시책사업으로 토지 계좌이체가 완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안내 문자 메시지 및 문서 송부등을 시행 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추가 가산금을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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