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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문화복지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형태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17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당 카드 1매를 발급하여 주고 있다. 2021년부터는 지원금이 1만원이 인상 되어 연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온라인, 오프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가맹점 확인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에서 가능하다. 발급대상은 6세이상(2015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2개년 연속 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다음년도에 발급이 제한 될 수가 있으니 카드사용 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하여 주기를 바란다. 신청방법은 신규 대상자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에 발급자격 검증을 받고 상세정보 등록 후에 현장에서 카드수령이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누리집(www.mnuri.kr)에 접속 후에 카드발급 클릭(만14세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받으면 된다. 또한, 전화ARS ☎1544-3412로 신청가능하며, 만14세이상, 20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유효기간 2021~
2024년)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경우(알뜰폰인 경우 LGU+만 가능)에만 신청 가능하다. 카드신청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한데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발급 받을 수가 없고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에게 위임받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을 원하는 경우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 10만원이 자동충전이 된다. 다만, 2021년 1월 11일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복지시설 발급자, 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이전인 자, 2020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은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으나 자격검증 후에 예년과 같이 2월 1일 이후 동주민센터,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또는 재충전을 할 수가 있다. 카드발급 신청은 지역별로 당해년도 예산소진시에 발급이 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으니 대상자들께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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