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1. 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알선 영업 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양모(28. 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8년 10월10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번 돈은 절반씩 나눠갖자"고 환심을 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또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들과 자신이 여성인 것 처럼 대화를 하고, 약속을 잡았다. 

강씨는 2018년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인 A양의 성을 사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아왔다. 

양씨는 강씨의 지인으로부터 "기름값을 줄테니 여성을 태워주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양을 두 차례 모텔에 이동시켜 준 혐의다. 운전 수당으로는 3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양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A양이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의 수익도 경미하다"고 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강씨에 실형과 추징금 25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4년 간의 취업 제한을 함께 명했다.

벌금형을 내린 양씨는 3만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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