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자에게 ‘감면률 50% → 70%’로 확대 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에서는 올해부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난해까지 50%감면하던 것을 70%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 감면료 지원 대상자에게 50% 이용료 감면에서 70%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면자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용료 154만 원 중 107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감면 대상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과 중복 불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에 감면 대상자 중 단태아(첫째아)의 경우 60% 지원 가능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감면률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064-760-60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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