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스크린골프장 3곳 적발
이달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한 제주지역 실내 스크린 골프장 1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골프장 룸에서는 5명이 모여 카드 도박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님에게 음식물과 술을 제공한 스크린 골프장 2곳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3곳의 업주에게 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카드 도박을 벌인 5명에 대해서도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을 해당 지구대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A스크린 골프장은 2번이나 술과 다과 등의 음식물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스크린 골프장은 음식물 제공사항을 극구 부인했으나 현장 점검 당시 쓰레기봉투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이 발견됐고 때마침 배달음식까지 도착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C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했던 사항이 현장기동감찰팀에 적발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도박 등 사행 행위 등의 사항으로 위반확인서가 발부됐다.
스크린골프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감염병 취약도가 높은 시설이다.
현장점검반은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소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처음에는 계도 중심으로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과 시정명령 불이행 등 재차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반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3차 적발 시에는 시설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연락하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