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가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건너 뛰거나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도 손을 놓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총제적 부실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그해 11월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 2018년 11월 이후 추진한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공사·용역·계약 분야, 문화재 및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거나 공사내용과 다른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지난 2018년도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10월 감사 기간 중에야 부랴부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게다가 2건의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과 관련해 조사단장과 인부에게 수 천만 원의 주휴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제주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지급조건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총 83명에게 2,749만 원의 주휴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도 손을 놓는 등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로 대피소 등에 안전구조요원 및 응급장비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8일의 근무배치 가능일 수 중 9일만 안전구조요원을 배치하거나 탐라계곡 등 2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도난방지 장치가 고장났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관리・점검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이밖에도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공사감리 미이행,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 부적정, 비지정문화재 관리체계 미흡,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 소홀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는 시정·주의·통보 등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17명)와 함께 4,816만 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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