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앞두고 2월15일까지 음주운전과 금품 등 점검
오는 설날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직기강 특별점검(2월3일~2월15일)'에 나선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점검은 도내 공‧사립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이 대상이다.
점검은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 및 복무지침 위반행위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훼손 및 소극적 업무처리 행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 비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도교육청 청렴도 결과에서 가장 값진 성과는 금품수수 위반 행위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 성과를 올해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한 설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두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 연휴와 개학을 앞두고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를 발생‧전파하는 사례가 생기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금품수수 제로와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등 ‘청렴 제주교육’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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