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 도내 병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7개월 된 영아, 갈비뼈 부러지고 다발성 장기손상
보호자는 '학대' 부인···경찰 아동학대 여부 등 조사 중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에서 7개월된 영아가 갈비뼈가 골절되고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은 사건이 빚어졌다. 보호자는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4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보호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해 1월29일 오후 3시25분쯤 도내 한 병원으로부터 "영아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해당 병원은 7개월 된 영아가 외부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됐고, 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영아는 간 수치도 정상 기준 20배 가량 높게 나왔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이나 아동학대 등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아이가 다친 사유도 아기용 그네 종류인 '점퍼루'를 타면서 놀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 생긴 사고로 보고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는 추후 수사 과정을 통해 변동될 수도 있다. 

보호자들은 지난달 27일 영아가 배탈이 난 것으로 판단, 소아과를 찾았다가 도내 다른 두 곳의 병원도 추가로 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마지막으로 찾았던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 절차를 밟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보호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라며 "아동학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