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에 이어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폐사체에서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농가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 발견된 야생철새(청둥오리)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대정읍 일과리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부터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해 발견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2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일과리 야생조류 예찰지역 방역대 내 가금농가 18호 43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예찰 및 검사를 강화했다.

제주도는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역을 소독하고 출입통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농가 차단방역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정읍 일과리 방역대는 폐사체 발견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15일 이후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에서는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외부인과의 모임 금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가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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