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6종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 ©Newsjeju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 ©Newsjeju

제주도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유원시설업 등 다중이용시설 6종의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식당·카페 등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는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되 지자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유원시설업 등 다중이용시설 6종이 적용 대상이며, 적용 기간은 2월 8일(월) 오전 0시부터 14일(일) 24시까지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이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영시간 규정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등 기타 조치는 14일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다.

전국적인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설을 앞두고 가족·지인 간 접촉,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는 거리두기 2단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중점·일반 관리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학교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를 발판으로 전 도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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