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의 나라에서 마피아에게 위협을 당한다고 주장한 외국인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마피아에게 받은 협박은 사인(私人)의 위협으로 자신의 국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18년 2월1일 관공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 같은해 3월14일 난민 신청에 나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018년 4월 "외국인 A씨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18년 4월2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키르기즈스탄에서 B씨의 집에서 요리를 해주면서 돈을 받아왔는데, B씨가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임을 알게 됐다"며 "공범으로 몰릴까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와 부하들이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A씨는 "현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마피아와 결탁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폭행과 협박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한국으로 도피했고,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난민 신청을 받아달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키르기즈스탄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 일당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위협"이라며 "국적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 등에 언급한 '난민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를 난민협악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해당 사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거나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혹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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