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남·녀 9명이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였다.  ©Newsjeju
▲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남·녀 9명이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였다.  ©Newsjeju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음에도 제주의 한 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카페 남·녀 회원 9명이 모여 대형 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특별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남·녀 9명이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였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또 있었다. 

출입자명부를 기재하지 않은 모 감성주점과 음주행위를 벌인 당구장 및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를 위반한 모 PC방 등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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