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확인 점검 나선 경찰과 행정시
1월29일 단속서 1건 고발, 3건 시정···2월5일 단속은 총 5건 시정 조치해
"설 연휴까지 불시 단속, 행정명령 위반 시 대응나설 것"

▲ 제주경찰청 생활질서계가 행정시와 합동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업소 점검에 나섰다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 제주경찰청 생활질서계가 행정시와 합동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업소 점검에 나섰다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점검 차 위반업소 단속에 나섰다. 현장에서 1건을 고발하고 8건을 시정조치 했다. 설 연휴까지 현장점검으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제주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최근 두 차례 유흥주점 등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자체(제주시·서귀포시청 위생지도팀)와 함께 진행된 일제단속은 제주시청 일대와  연동 누웨모루 거리, 서귀포시 항공모함 인근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29일 단속에서는 밤 10시23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A카페가 단속됐다.

A카페는 양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밤 9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손님 등 총 13명에게 술을 제공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제주시청에 A카페를 고발조치했다. 

첫 번째 일제단속(1월29일) 하루에만 경찰 등은 유흥주점 37곳, 단란주점 8곳, 일반음식점 21곳 등 총 66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중 A카페를 고발했고, 3곳의 업소는 시정 조치 했다. 

2월5일 이뤄진 두 번째 일제단속에서는 유흥주점 62곳, 단란주점 33곳, 노래연습장 4곳, 일반음식점 144곳 등 총 243개 업소가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이중 5일 밤 10시16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B카페가 밤 9시 이후에도 각자 다른 일행으로 온 손님 3명과 2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가 행정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날 시정조치가 내려진 업소는 총 5곳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설 명절 연휴까지 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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