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통과
오영훈 의원 "설 명절 앞두고 유족들과 제주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감사"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 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법안개정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시작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8일 오영훈 의원은 "제주 4.3영령들의 도움과 제주도민의 열망으로 전부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 등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8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445호실에서 법안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상정, 심의절차에 돌입했다.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은 지난 정기국회 기간인 11월17일과 18일에 이뤄진 심사에 이어 세 번째 심사다.  

법안소위원회는 진상조사 관련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조항별 이견에 부딪히며 난항을 거듭했으나 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실질적 조사 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국회 보고 및 공식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또 1만4,533명에 달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은 6개월 간 연구용역으로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정부여당과 청와대, 정부 간의 협의가 완료된 바 있다. 그러나 법률안에 표현된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위자료' 용어 사용에는 전체 위원이 긍정했으나 임의규정에 대한 수정이 제안됐다.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해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마침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향후 일정은 '제주 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되고 의결될 예정이다. 2월24일은 법사위 의결, 2월 26일에는 본회의 상정 계획으로 일정이 잡혀있다. 

오영훈 의원은 "법안이 확정되면, 그간 고통을 받아온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돼 명예회복 길이 열리게 된다"며 "약 3,500명으로 추산되는 행방 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되는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해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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