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발족

▲제주경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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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아동학대 초기대응과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를 발족했다. 앞으로 도내 아동학대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청소년수사계가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지도계'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대'로 개편했다. 인력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과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으로 전담 팀이 꾸려졌다. 제주경찰청에서 직접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출동 및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도내 경찰서(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 내 여청강력팀이 신설돼 청에서 담당하지 않는 일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수사인력과 조직이 보강된 만큼 제주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수사 과정 전 단계에서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찰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 

우선 112상황실과 공조해 24시간 출동 체계를 유지하고,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엄정한 대응을 기조로 한다. 

특히 제주청은 올해 1월29일 접수된 7개월 영아 학대 신고 건도 중요 사건으로 간주해 신고 접수 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사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은 1월29일 오후 3시25분쯤 도내 한 병원으로부터 "영아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해당 병원은 7개월 된 영아가 외부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됐고, 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영아는 간 수치도 정상 기준 20배 가량 높게 나왔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이나 아동학대 등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아이가 다친 사유도 아기용 그네 종류인 '점퍼루'를 타면서 놀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 생긴 사고로 보고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는 추후 수사 과정을 통해 변동될 수도 있다. 

제주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 알코올중독과 피해 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필수 확인하고, 학대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주자치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재발 우려가 높은 아동학대 및 성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 이후 단계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기본 직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있음을 항상 명심해 진실하고 책임 있는 수사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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